잇단 초동조치 소홀..경기경찰 112개선책 공염불?

잇단 초동조치 소홀..경기경찰 112개선책 공염불?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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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동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난 지난 2일 수원 전자발찌 착용자의 여성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도 안돼 화성에서 ‘복사판’에 가까운 납치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경찰청은 이달 초 수원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부터 2주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용해 30일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 ‘공염불’이 될 판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 30분께 화성시 봉담읍 한 농로에서 여대생 A(20)씨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자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A씨를 뒤쫓았다.

괴한은 A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놀라 저항하자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도망갔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오전 1시 12분께 “납치당할뻔 했다”며 당시 상황을 112신고했다.

하지만 이를 접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납치의심’이 아닌 ‘기타형사범’으로 분류해 ‘코드2’로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출동 지령 어디에도 ‘납치’라는 표현은 없었다.

긴급 출동해야 하는 ‘코드0’나 ‘코드1’ 지령이 아닌 탓인지 인근 봉담파출소 직원 2명은 파출소에서 2㎞도 안되는 A씨 집까지 출동하는데 무려 16분이나 걸렸다. 괴한은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다.

이달 초 수원 성폭행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12신고 접수 후 초동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112신고 초기 상황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2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기청 112상황실의 팀별 접수요원을 21명에서 24명으로 보강하겠다며 30일 경기경찰청이 내놓은 112개선대책이 무색하게 됐다.

경기청 형사과 관계자는 “한밤중에 괴한이 여성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때린 것도 모자라 발목을 잡는 등 폭행했다면 납치나 성범죄 의심사건으로 판단, 긴급 출동 지령으로 처리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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