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7월 말 함께 가출한 A(15)양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켜 10만원을 받고 20대 후반의 남자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조건만남을 거부하는 A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창녀촌이나 보도방에 안 판다”며 주먹으로 벽을 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가출을 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박군은 지난해 7월 말 함께 가출한 A(15)양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켜 10만원을 받고 20대 후반의 남자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조건만남을 거부하는 A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너를 생각해서 창녀촌이나 보도방에 안 판다”며 주먹으로 벽을 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가출을 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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