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SNS로 스토킹한 40대 고시생 재판에 넘겨

4년간 SNS로 스토킹한 40대 고시생 재판에 넘겨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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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을 SNS로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시생 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정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에 걸쳐 A(27·여)씨의 SNS 계정과 휴대전화로 연락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우연히 방문한 A씨 홈피에서 사진을 보고 ‘숱이 많은 흑발이 매력적이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가 답장이 오자 계속해서 쪽지를 보냈다. 이후 A씨가 쪽지 수신거부 설정을 해놓거나 심지어 스토킹 신고를 해도 ‘사랑한다’는 등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정씨는 포털 검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기도 했으며, A씨가 해외로 유학을 간 뒤에는 페이스북 계정을 알아내 3천건 이상의 쪽지를 반복해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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