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소송 해준다’ 속여 2억 챙긴 대학생 구속

‘대리소송 해준다’ 속여 2억 챙긴 대학생 구속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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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리조트 회원 가입 사기를 당한 이들에게 소송해 준다고 속여 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2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리조트 회원 가입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한 뒤 B(46)씨 등 회원 194명에게 ‘소송을 대신해 피해금을 환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9천8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리조트업계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을 강조하며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속이려고 자신이 위조한 증빙 서류를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카페에는 1년 6개월 동안 회원 2천여명이 가입했고 이 중 300여명이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수익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통신기기 사업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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