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결론은 종합 감식 결과 나와봐야”
지난 23일 군부대 사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민 김모(63·여)씨가 군부대 사격 훈련 중 포탄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경찰 잠정 수사결과 드러났다.강원 화천경찰서 등은 “군 사격장 8부 능선에서 숨진 김씨의 시신에서 포탄 파편 흔적을 발견했다”며 “시신이 발견된 3m 위 지점에 60㎜ 박격포탄이 떨어진 점으로 미뤄 폭발 압력이나 파편 때문에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직후 지방청 과학수사요원을 현장에 파견한 경찰은 군 감식팀과 공조해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벌인 끝에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어 “포탄이 떨어진 곳은 김씨의 시신 3m 위쪽으로 발사 지점에서 1㎞, 목표물 300m 이전 지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에서도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에서 발견한 파편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포탄 파편인지 불발탄 파편인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이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산나물을 채취하러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이 오후 8시께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군과 경찰은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 23일 오전 11시 20분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육군 모 부대 공용화기 사격장 8부 능선에서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군부대 포 사격 훈련은 지난 22일 오전 6시 2분부터 오전 10시 19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포 사격 훈련 일주일 전에 해당 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했고, 사격 훈련 30분 전과 직전 2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마을 이장은 군부대 측으로부터 사격훈련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사전 통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사격 훈련 당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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