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 시도했다” 보호자 주장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 시도했다” 보호자 주장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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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경남도가 23일 입원 환자 1명의 강제 퇴원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공중보건의와 경남도 파견 공무원 등 7명이 진주의료원 8층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송모(83·여)씨를 퇴원시키려 병실에 왔다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송 씨의 아들 신모(55)씨의 항의를 받고 돌아갔다.

신 씨는 “경남도 측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여동생에게 일방적으로 퇴원시키겠다고 전화한 뒤 어머니를 강제 퇴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제가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치매환자인 어머니를 여동생의 집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신 씨는 예상했다.

당시 경남도 측은 송 씨를 퇴원시키려고 구급차를 대기시킨 상태였다.

신 씨는 “경남도 측과 퇴원과 관련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진주의료원에는 지난 2월 경남도의 폐업 발표 이후 230여 명에 달하던 환자가 거의 퇴원해 현재 3명만 남았다.

송 씨는 그 중 한 명이다.

이에 대해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송 씨의 주치의인 공중보건의가 퇴원 명령을 내려 집으로 이송시키려 했다”며 “이는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병원의 정당한 절차로 강제 퇴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퇴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며 송 씨의 보호자에게 몇 시에 도착할 테니 집에 있으라며 수차례 연락했다고 소개했다.

송 씨의 주치의는 의식이 명료하며 대화할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는 등 환자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료소견서를 냈다.

폐업 발표 이후 입원 환자들에 대한 전원이나 퇴원을 종용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경남도가 직접 환자를 옮기려 한 것은 폐업을 위해 남은 환자를 강제퇴원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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