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제자 A양(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강모(30)씨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또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발당해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비슷한 시기에 여고생이 된 전 초등학교 제자 B(16)양과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당시 강씨는 A양을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양 역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밝혀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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