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감사 결과 놓고 경남도-노조 공방

진주의료원 감사 결과 놓고 경남도-노조 공방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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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유보키로 한 기한이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도가 실시한 진주의료원 특정(기획) 감사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경남도 감사실은 20일 감사 결과 도덕성 해이,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조항,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25억여 원의 재정손실 등 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협의 경우 134개 조항 가운데 42개 항이 사용자의 경영·재정·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또 무사안일, 도덕성 해이는 일반적인 소양·직무교육으로는 치유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선 ‘총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업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가 노조에 대한 표적감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실은 진주의료원에서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7억 1천여만 원과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을 비롯해 및 세금 환급금 등 2억 7천여만 원 등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공개했다.

여기에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등 3억여원 납부,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과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등으로 12억8천여만원 등 모두 25억7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134개 조문 가운데 42개 조문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 조합이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노조 대표 1인이 당연직 인사위원이 된다, 퇴직후 평생의료비 감면 등 조항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감사실은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의료원 직원 절반 이상이 이용하지 않는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내놓았다.

노조는 감사 결과에 대해 “재정 손실액의 78%인 19억 9천여만 원이 관리운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2009년, 2011년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차수당 보전수당과 보건수당은 2004년 산별교섭으로 체결한 산별협약에 따라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한 100여 개 병원 전체에서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재정손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몫이라고 반박했다.

시간외수당과 세금 환급금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됐음에도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가 체결하고,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단체협약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부 단협 내용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 법령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우월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를 모두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오히려 도 파견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부당 청구, 명예퇴직금 부당 지급, 약품 계약변경,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경남도가 즉각 진상조사와 특별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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