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건강식품 ‘만병통치약’ 속여 노인들에 10배 폭리

값싼 건강식품 ‘만병통치약’ 속여 노인들에 10배 폭리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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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20일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파주시 법원읍에 영업장을 차린 뒤 개당 3만원, 6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 297명에게 각각 38만원, 78만원에 판매, 1억6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업장에서 유흥을 제공하고 참석자에게 휴지·라면·과일 등 생활용품을 제공, 노인들의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농촌지역 노인들이 대부분 자녀와 떨어져 살고 사회 물정에 어두워 피해 사실을 잘 몰라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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