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강도’ 주범 국내송환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강도’ 주범 국내송환

입력 2013-05-19 00:00
수정 2013-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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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법무부 “동남아 한국인 범죄 적극 대처”

법무부는 지난해 초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관광객 납치강도 사건’의 주범 방모(50)씨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떠났던 충남 천안의 한 체육회 회원 12명 중 4명이 무장괴한에게 7시간여동안 납치됐다가 몸값을 내고 풀려난 사건이다.

납치된 한국인들은 석방 대가로 1명당 600만원씩 총 2천400만원을 지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나 불법 체류해온 방씨와 여행 가이드 최모(34.구속기소)씨 등이 현지 경찰관 10명과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씨는 범행 직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기소됐지만 피해자들이 신변 불안 등을 이유로 현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처벌이나 국내 송환이 불투명했다.

해외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되려면 현지에서 형이 확정되는 등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방씨의 경우 처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내 송환도 미뤄져 왔다.

이에 법무부가 직접 필리핀 법무부와 이민청,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주요 사법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씨의 신병을 직접 요청해 조기 송환이 이뤄졌다.

통상 해외 범죄인의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며,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교안 장관이 3월27일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친서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무부가 직접 필리핀에 있는 중범죄자의 송환을 성사시킨 첫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방씨를 송환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신병을 인도했다. 경찰은 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선욱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최근 국내 범죄자가 필리핀 등 동남아로 넘어가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해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송환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의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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