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육료의 절반 육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육료의 절반 육박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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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3년새 절반 줄었지만 정부 지원 체감 만족도 낮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부담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줄었지만 특별활동비가 보육료의 절반에 육박해 보육정책 체감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유아교육 비용은 20만 8700원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비용부담은 월평균 8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조사 당시 16만 8100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월평균 부담 가운데 특별활동비로 인한 부담이 월평균 3만 9000원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는 한편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대책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활동 관리를 위해 적정관리방안 등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지만 현장에선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운데 66.5%가 평균 3.2개씩 특별활동을 하고 있었다.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순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시간제한, 특별활동비 상한선 설정, 만 0세 특별활동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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