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전남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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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9일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 교육감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추징금 388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이 고교동창이자 의사인 정모(54)씨와 손모(56)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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