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10% ‘후방 안전 사각지대’

유치원 통학차량 10% ‘후방 안전 사각지대’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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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 후사경’ 의무 설치 안해 미신고 불법운행 차량도 53%

서울 시내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1대가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남부·동작·강동·서부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276곳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량 611대 가운데 58대(9.5%)가 광각 후사경을 달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었다.

광각 후사경은 운전자가 차량의 뒤편 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2011년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지난 1월과 3월 경남 통영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망사고는 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뒤편에 서 있는 것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차를 후진시키는 바람에 일어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도 상당했다. 운전자 611명 가운데 160명(26.2%)는 안전교육을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이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의 안전교육 실태는 더욱 심각해 전체의 3분의 2에 이르는 174곳(63%)의 유치원 원장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을 하는 경우도 52.7%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6만 5000여대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면서 “3차례 이상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5-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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