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대법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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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했는지는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에서 ‘교육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수정·개편해야 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과서 수정이 원고들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2009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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