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조폭 조직원 집단 폭행한 칠성파 13명 실형

라이벌 조폭 조직원 집단 폭행한 칠성파 13명 실형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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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13명이 라이벌인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폭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노갑식 부장판사)는 26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박모(31)씨와 김모(24)씨 등 조직원 13명에 대해 징역 3년 6월∼2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25일 오전 4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 이모씨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일부 조직원들은 폭행 당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보고 둔기 등으로 무장해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칠성파는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조직원 2명이 구속되고, 조직원 3명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직 차원에서 보복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8월 15일 오전 4시께 남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이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미행해 집단 폭행을 시도했으나 이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씨와 김씨 등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 부하 조직원 3명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금주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40대가량 때렸고, 조직을 배신하고 신20세기파로 옮겨 조직생활을 한 김모씨를 차량에 태워 황령산으로 끌러가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폭력범죄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 지위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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