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 성매매용 객실료 한달 1천만원 챙겨

강남 호텔 성매매용 객실료 한달 1천만원 챙겨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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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 강남 L호텔 대표 신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호텔 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소 대표 한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호텔 내 빈 객실을 한씨 측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내 12, 13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한씨는 신씨 측과 객실당 대여료를 5만원에 합의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 지난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호텔 객실료는 보름마다 현금으로 정산했는데 통상 500만원을, 유흥업소 영업이 잘될 때는 1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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