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텔레마케팅 ‘주의보’…사기단 검거

휴대전화 개통 텔레마케팅 ‘주의보’…사기단 검거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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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외 판매책에게 넘기고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모(36·여)씨 등 텔레마케터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개월간 인천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모(39)씨 등 33명의 가입 신청서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에게 휴대전화 개통이나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한씨 등 33명은 사용 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 등으로 4천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경찰은 또 피해자 한씨 명의로 1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전모(37)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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