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아닌척’…작년 887명 들켜

‘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아닌척’…작년 887명 들켜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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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죄 짓고 신분은폐 불가능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척 하다 신분으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년 8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신분을 은폐하려한 음주운전 공무원은 887명으로 재작년 939명에 비해 5.5%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음주운전 후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공무원 수가 135명으로 재작년보다 21.6%(24명) 늘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45명에서 37.7% 늘어난 62명, 인천은 21명에서 71.4% 늘어난 36명, 충북은 24명에서 58.3% 늘어난 38명, 대구는 33명에서 36.3% 늘어난 45명으로 각각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반면에 경남은 126명에서 38.8% 줄어든 77명, 전남은 106명에서 23.5% 감소한 81명, 경북은 113명에서 19.4% 줄어든 91명, 광주는 37명에서 54.0% 감소한 17명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줄었다.

안행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신분을 은폐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밝힌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1차례 받으면 경징계가 내려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된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안행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사기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돼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벌인 범죄현황을 일제히 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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