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산점제’ 軍가산점제 맞선 남녀평등?

‘엄마 가산점제’ 軍가산점제 맞선 남녀평등?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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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심의 착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넉 달 만인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군(軍)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게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 가운데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1년 6월 현재 15∼54세 기혼여성 986만 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업종이나 직종 선택의 제한을 가져온다”면서 “결국 비정규직 근로를 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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