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총장 소환제도를 만들자는 데 쌍수를 들고 좋아할 총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율성은 대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이 자율성을 1940년대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서울대는 1990년 학원 민주화 이전까지 총장을 정부가 직접 임명했다. 재정과 시설관리는 물론 총장까지 정부가 낙점하는 식이다 보니 대학의 주체가 돼야 할 교수와 교직원들이 단순한 피고용자에 불과해, 대학 내 현안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법인화 이후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학교 자율성이 후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사회와 이사장에게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학사업무조차 이사회가 도맡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화법은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이사 선임권도 보유하고 있어 구성원의 의사반영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소환제처럼 총장·이사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명권자를 견제하는 장치만 둬도 대학 내 여론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에 각종 외압이나 이권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외부인사를 줄이고 교수 중심의 학사 운영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교협이 교수들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를 지켜보며 학생들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이 이뤄지는 곳인 만큼 교수 중심의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잘라 말했다. 교협은 일반 조합과 달리 교수들의 이익만 얘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교수의 사회적 책무는 연구나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65세로 못박아 놓은 교수 정년 문제 역시 퇴임교수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봉사 등을 하는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고민해 풀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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