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사이 아이를 배우자 자녀로 출생신고 벌금형

동거남 사이 아이를 배우자 자녀로 출생신고 벌금형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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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거남의 자식임에도 출생신고서에 법률상 배우자의 딸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대법원 규칙이나 예규에 따르면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생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률상 배우자를 자녀의 부(父)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딸은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한다”며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의 법익을 우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친자관계에 관한 확정재판 없이는 자녀의 생부를 아버지라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친자관계 재판을 거쳐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이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생부가 아닌 자를 아버지로 기재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두고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자관계 재판을 할 경우 결과를 기다리느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출생신고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가족관계법의 목적은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을 증명한 뒤 등록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받지만 허위 내용의 출생신고를 하면 징역형, 벌금형을 받는다”며 “피고인이 더 중요한 법익을 위해 출생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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