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남친, 2심서 살인 혐의 무죄

‘낙지 살인사건’ 남친, 2심서 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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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체적인 물증 없어”…절도 혐의 등은 일부 유죄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 사망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자 친구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차량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등 확증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 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살해한뒤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를 구입해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 것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낙지가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내내 “여자 친구가 ‘컥’하는 소리를 내 등을 두들겨 주고 목에 걸려있는 것을 빼냈지만 결국 사망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역시 당초 이 사건을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잠적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사건이 불거졌다. 수사결과 A씨가 사건이 벌어지기 한달 전 B씨를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는가 하면 사망하기 열흘전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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