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클럽女, 대낮 납치된 뒤 끌려다니며

승마클럽女, 대낮 납치된 뒤 끌려다니며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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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부녀자를 납치해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부유층이 주로 다니는 승마클럽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감금하고 끌고 다니면서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숨진 공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최모(38)씨와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53·여)씨를 위협해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최씨는 범행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 펜션에서 “거짓말을 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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