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상설특검은 ‘제도 특검’이 바람직”

채동욱 “상설특검은 ‘제도 특검’이 바람직”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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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제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구특검은 특임검사를 위한 별도의 상시적인 조직과 기구를 두는 것으로, 야권에서 요구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성격이 비슷하다. 반면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검 운용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이다. 채 후보자의 제도특검 지지는 검찰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핵심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특임검사제 확대와 특별수사 기획·지휘 전담부서 신설이다.

채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영선(민주통합당) 법사위원장 등의 질문에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서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채 후보자가 상설특검이 별도의 수사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형태로 정해지면 검찰과 특검의 ‘이중수사’가 발생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구특검이 검찰의 기존 특수수사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검찰 일반의 우려도 담겨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기구특검 도입을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은 청문회에서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후보자는 또 “중수부가 폐지되더라도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대응시스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수부의 순기능 및 그동안 축적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선청의 부정부패 수사를 기획·지휘하고 계좌 추적 및 회계 분석,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원할 부서를 대검에 신설해야 한다는 게 채 후보자의 생각이다. 채 후보자는 이어 “일반적인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사건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제도특검은 현재 특검제도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면서 “채 후보자가 제도특검 도입을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설하겠다는 특수부 지휘 부서가 검찰총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애초 중수부 폐지의 취지와 상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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