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초등생 채팅女 성폭행하고…

대학생, 초등생 채팅女 성폭행하고…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일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김모(2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12)를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여자아이의 집에서 김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여학생이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아 김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