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9일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등록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왕따’를 시켜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체육관 관장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평택시내 모 중학교 앞에 체육관을 설치해놓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등록한 학생들을에게 폭력을 조장하는가 하면 체육관을 그만둘 경우 관원(학생)을 시켜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관을 그만둔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육관 등록학생과 그만둔 학생간 갈등과 보복 등을 우려해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평택시내 모 중학교 앞에 체육관을 설치해놓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등록한 학생들을에게 폭력을 조장하는가 하면 체육관을 그만둘 경우 관원(학생)을 시켜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관을 그만둔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육관 등록학생과 그만둔 학생간 갈등과 보복 등을 우려해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