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간부들 하청업체에 리베이트 대납 강요

금호석화 간부들 하청업체에 리베이트 대납 강요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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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경찰, 前임직원 2명 영장신청

실적을 부풀리고자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청업체에 공사 리베이트비 대납을 강요한 금호석유화학 전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10여개 하청업체와도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호석유화학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지(51)모씨와 전 차장 윤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금호석유화학 상무로 재직하며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58회에 걸쳐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금호석유화학은 납품받지 않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50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하청업체에 창호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다시 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간부들이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을 조직해 매월 골프 접대를 받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외제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창호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계열사가 시공한 미분양아파트 5채를 하청업체 3곳에 끼워팔기를 한 사실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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