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용부담 탓 낡은시설 교체안해

기업 비용부담 탓 낡은시설 교체안해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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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잇단 누출사고 왜

전국 산업도시가 최근 잇따른 유독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해 9월 불산 누출에 이어 지난 2일과 5일 또다시 불산 혼합 화합물질과 염소가스가 누출돼 충격에 휩싸였다. 또 지난 1월에는 경기 화성 삼성전자에서 불산이, 지난해 10월에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후성에서 NF3(삼불화질소) 30~40㎏이 누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독 화학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설 노후화 ▲안전불감증 ▲느슨한 법과 제도가 총체적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30~40년 된 유해 화학물질 시설이 전국 산단에 부지기수지만 비용 때문에 시설 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업체가 비용 부담 때문에 시설 교체를 꺼리고 있다”면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낡은 시설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도 “대부분 사고가 허술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 외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주기적인 훈련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다. 경북도는 지난 1월 14일부터 한 달간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합동점검 직후 구미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 ‘수박 겉 핥기식’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학성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사고 발생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작아 시설교체는 고사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업체는 시설점검보다 영업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독물을 제조·판매·운반하는 영업자는 현장 경험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유독물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했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는 “현행 법은 가벼운 사례의 경우 경고와 개선 명령에 그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만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고발 등의 처분을 한다”면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근로자와 공단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독물 취급량과 업소의 증가도 사고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독물 취급량은 2008년 9억 1700만t에서 2011년 10억 2400만t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유독물 취급 업소도 6265곳에서 6874곳으로 증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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