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서 관리권한 환수…전국 사업장 전수조사·등급화
유독물 영업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동책임제가 실시된다.또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유독물 관리 권한은 지방환경청으로 환수된다.
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명무실한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봄철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축대, 옹벽 등 해빙기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안전이행 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도 한다. 학교 내 경사지 등에 대한 점검과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 청명·한식 대책기간을 같은 달 5∼7일로 각각 정하고, 산불 발생 시 30분 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헬기를 이동배치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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