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거주하는 60대 복권 위조범이 90대 노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데는 법원의 부실한 ‘가족관계등록(옛 호적) 창설’ 심문이 한 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안모(60·구속)씨는 2009년 3월 4일 법원을 속여 자신의 출생일자를 실제보다 38살 많은 ‘1915년 1월 15일’로 바꾼 가공의 호적을 만들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2천280여만원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
6남매 중 둘째인 안씨가 자신을 천애의 고아로 속이며 청주지법에 호적 창설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8년 12월 30일이다.
유가증권을 위조해 징역을 사는 등 동종 전과 7범인 안씨가 노숙 생활을 하며 만난 청주 모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신분 세탁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만인 2009년 1월 9일 안씨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조회 등에 의한 사실탐지 촉탁서’를 청주 상당경찰서로 발송했다.
이 경찰서 내덕지구대 직원은 같은 달 16일 촉탁서에 명시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안씨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안씨가 예전에 살다가 이사갔다. 어디로 이사갔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서면 통보했다.
이 경찰서 과학수사팀 직원도 엿새 뒤인 같은 달 22일 안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이사갔다는 말만 재차 들은 뒤 ‘소재 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발송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같은 해 3월 안씨를 불러 심문한 뒤 호적 창설을 허가했다.
현 대법관인 민일영 당시 법원장은 안씨가 신청서 상의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전과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가 결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법정에 출석한 안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지문 조회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부실 심문 탓에 안씨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5살 더 많은 1915년생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고, 구청에서 가공의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아 연금 등을 수령하며 살았다.
이런 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호적 창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지법과 관내 3개 지원에는 지난해 총 18건의 호적 창설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매년 10∼20명씩 신청서를 내고 있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목사가 보증을 선 것은 물론 안씨가 직접 출석해 심문에 응한 만큼 허위라고 믿기 어려웠다”며 “향후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안모(60·구속)씨는 2009년 3월 4일 법원을 속여 자신의 출생일자를 실제보다 38살 많은 ‘1915년 1월 15일’로 바꾼 가공의 호적을 만들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2천280여만원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등을 부당 수령했다.
6남매 중 둘째인 안씨가 자신을 천애의 고아로 속이며 청주지법에 호적 창설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8년 12월 30일이다.
유가증권을 위조해 징역을 사는 등 동종 전과 7범인 안씨가 노숙 생활을 하며 만난 청주 모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신분 세탁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만인 2009년 1월 9일 안씨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조회 등에 의한 사실탐지 촉탁서’를 청주 상당경찰서로 발송했다.
이 경찰서 내덕지구대 직원은 같은 달 16일 촉탁서에 명시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안씨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안씨가 예전에 살다가 이사갔다. 어디로 이사갔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서면 통보했다.
이 경찰서 과학수사팀 직원도 엿새 뒤인 같은 달 22일 안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이사갔다는 말만 재차 들은 뒤 ‘소재 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발송했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같은 해 3월 안씨를 불러 심문한 뒤 호적 창설을 허가했다.
현 대법관인 민일영 당시 법원장은 안씨가 신청서 상의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전과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가 결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법정에 출석한 안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지문 조회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의 부실 심문 탓에 안씨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5살 더 많은 1915년생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고, 구청에서 가공의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아 연금 등을 수령하며 살았다.
이런 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호적 창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지법과 관내 3개 지원에는 지난해 총 18건의 호적 창설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매년 10∼20명씩 신청서를 내고 있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목사가 보증을 선 것은 물론 안씨가 직접 출석해 심문에 응한 만큼 허위라고 믿기 어려웠다”며 “향후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