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대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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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 교비를 횡령해 정태수(89)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댄 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해외 도피 중인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운영비 등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정씨의 셋째 며느리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역시 개인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5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교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정태근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본인 스스로 소비한 데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2007~2008년 한보그룹 학교법인 산하 강릉 모 대학의 부학장과 학장으로 재직하던 김씨는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했다.

김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4명의 임금 4천200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개인사무를 수행하던 2명의 임금 2천200만원을 교직원 급여를 유용해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보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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