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반대’ 인명진 목사 등 6명 39년만에 재심

‘유신 반대’ 인명진 목사 등 6명 39년만에 재심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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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반대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인명진(67) 목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최동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목사 등 6명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심 대상에는 인 목사 외에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유신헌법에도 위배되고 현행 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라고 덧붙여, 무죄 선고 가능성을 비쳤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돼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인 목사는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긴급조치 철회 등을 위한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하고 선언문을 배포했다가 불법 구금됐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 전 의장과 이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인 목사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아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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