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유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6시께 경기도 오산시 한 빌라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이용,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들어가 자고 있던 A(24)씨를 성폭행하고 B(22)씨를 성추행한 뒤 A씨와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6시께 경기도 오산시 한 빌라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이용,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들어가 자고 있던 A(24)씨를 성폭행하고 B(22)씨를 성추행한 뒤 A씨와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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