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체벌받고 숨진 인천 초등생 폭행치사 소견

국과수, 체벌받고 숨진 인천 초등생 폭행치사 소견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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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생의 사망 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숨진 A(8·초등학교 2년)군의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전날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기마자세로 벌을 섰다. A군의 아버지 B(31)씨와 의붓엄마 C(35)씨는 집 안에 있던 효자손과 70cm 길이의 몽둥이로 번갈아가며 팔과 다리, 등을 1시간 정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몸에는 팔과 다리 등 20여 군데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A군 부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이전에도 1∼2차례 A군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으로 미뤄볼 때 부모의 폭행이 A군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이 A군의 장례를 치른 날인 점을 감안, A군의 부모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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