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 연이은 감옥행에 경찰 ‘술렁’

전직 경찰청장 연이은 감옥행에 경찰 ‘술렁’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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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이 2명 연속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강희락 전 청장이 ‘함바 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어 조현오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20일 법정구속되자 경찰은 침통한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조 전 청장이 지휘관으로서 일선 기동대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한 발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주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20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 과감한 언행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실적주의나 실언으로 설화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제에서 치안총수로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다해 따르는 후배들도 많다.

서울 소재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내부 교육에서 나온 비공개 발언인데 법정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거 같다”며 “그렇다면 사적 모임이나 내부 회의에서도 항상 확실한 증거를 갖춘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3년6월,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2000년 2월 수지 김 피살사건에 대해 내사 중단을 지시하고 내사 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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