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삼성전자 불산사고 사인은 불화수소산 중독”

국과수 “삼성전자 불산사고 사인은 불화수소산 중독”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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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부위에 피부 괴사, 농포 형성, 화농성 염증 폐에 울혈, 부종 소견도…내주 초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사인은 ‘불화수소산 중독사’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박씨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박씨 시신에서 목덜미 일부를 제외한 목 부위 전체에 많은 수의 농포(농을 포함한 크고 작은 수포)와 가피(피딱지) 형성이 나타났다.

목 부위에 피부 병변이 나타났는데 이는 ‘불화수소산에 의한 화학적 화상’으로 보인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국과수는 시신 내부조직 상태에 대한 현미경 검사결과 목 부위에 피부 괴사, 농포 형성, 화농성 염증이 있고 폐에 울혈과 부종이 보인다는 소견도 냈다.

신장과 간에서는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불화수소산 중독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국과수의 의견이다.

박씨의 신체 조직과 혈액에서는 불소 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불소 이온 자체가 매우 반응성이 좋은 이온이고, 의무기록상 병원 이송시 불화수소산중독 치료제인 칼슘글루코네이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검시 검사에서 불소 이온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체조직과 혈액에서 불소 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고 정황과 다른 신체 부위 소견으로 미뤄 불화수소산 중독사로 보인다는 게 국과수의 소견이다.

경찰은 불산 누출량, 사고경위 등을 분석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다음주 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19일부터 불산사고와 관련해 대기환경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관리감독 관청인 만큼 앞서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조수사를 벌인 뒤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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