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잠자는 지인 아내 성폭행 미수…징역 5년

아들과 잠자는 지인 아내 성폭행 미수…징역 5년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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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침입해 잠 자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0시 20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B(23·여)씨의 집에 침입, 어린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A씨에게 저항하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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