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법정 증인 찾아가 흉기 찌른 40대 검거

10여년전 법정 증인 찾아가 흉기 찌른 40대 검거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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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전과자가 10여 년 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이모(56·여)씨 주점에서 미리 챙겨간 흉기로 이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0여 년 전 이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증언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가 이씨 남편의 얼굴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돼 1999년 2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았다.

그에 앞서 1996년 11월에는 이씨 남편과 다툰 뒤 이씨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과 18범인 한씨는 다른 범죄로도 교도소에 수차례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출소한 뒤 당시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씨의 소재를 수소문해 찾아가 만취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한씨는 이씨를 찌른 뒤 바로 옆 건물에 들어가 노래방 업주 정모(50·여)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한씨가 이씨를 노렸으나 술에 너무 취해 정씨를 이씨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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