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어떻게하나…문답풀이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어떻게하나…문답풀이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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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13학년도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고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궁금해할 주요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

▲교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은 안 된다.

--예전처럼 학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

▲올해부터는 학교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

▲작년에 지원을 받아도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 한부모, 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전ㆍ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 외에 공적연금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내면 된다.

--자녀가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나

▲무상급식 실시 학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자녀가 특성화고에 재학해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

▲일부 시ㆍ도 교육청은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학비ㆍ급식비ㆍ방과후학교 수강권ㆍ교육정보화)와 함께 심사해 지원한다.

--가구 소득ㆍ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나

▲해당 시ㆍ군ㆍ구가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ㆍ형제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의 부모와 형제ㆍ자매다. 만 20세 이상 성인인 형제ㆍ자매를 가구원에 포함할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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