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모텔서 아기 낳은 뒤 남친 알까봐…

20대女, 모텔서 아기 낳은 뒤 남친 알까봐…

입력 2013-02-10 00:00
수정 2013-0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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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사체유기’ 20대女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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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점,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무참하게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는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양육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 책임도 커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와 투숙해 있던 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모텔 복도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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