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학봉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심학봉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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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심학봉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시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유해용)는 7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 의원이 지지자 등과 함께 만든 조직의 구성 계기와 구성원의 면모 등을 종합하면 자생·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사조직으로 판단되며, 심 의원이 그 활동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기준과 유사사례에 대한 재판결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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