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500만원 받은 교사 징역 1년

학부모에 500만원 받은 교사 징역 1년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선수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교 교사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에게 차용증을 써주거나 변제기간, 이자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 모 고교의 배드민턴 감독까지 맡고 있던 A교사는 2011년 10월 해당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진학과 원만한 선수 생활을 보장하며 2천만~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5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