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계열사 76%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30대 대기업 계열사 76%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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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ㆍGSㆍ현대ㆍ대우건설 등 1%에도 못미쳐엘오케이ㆍ유니토스는 1명도 고용 안해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4곳 중 3곳 이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 GS, 현대, 대우건설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에도 못 미쳤고,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중 엘오케이와 유니토스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1천845곳, 정부기관 20곳, 공공기관 22곳 등 1천887곳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2012년 기준 의무고용률의 52% 수준인 1.3%에 미달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공표 기준과 같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천718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업체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6천94개였다. 장애인 고용률이 1.3%를 밑돈 업체는 전체의 5분의 1 가량인 2천804개 기업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2천804개 기업 중 의무고용 이행 지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 1천845곳을 최종 공표대상으로 정했다.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610곳 가운데 76%인 468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18%인 113곳은 고용률이 1.3%를 밑돌았다.

기업집단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부영이 0.26%로 가장 낮았고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이 1%에 못 미쳤다.

대림(1.04%), 코오롱(1.05%), SK(1.08%)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포스코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68%로 높았지만 32개 계열사 중 7개 업체가 1.3%에 못미쳐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등은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중에서는 엘오케이와 유니토스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인터비즈시스템은 1명에 그쳤고 풀무원식품(2명), 다음커뮤니케이션(2명), 동원산업(2명) 등도 장애인 채용이 저조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3천942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3만9천837명으로 평균 2.4%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1년 말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문별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공무원이 2.53%, 근로자가 2.62%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2.79%, 민간기업은 2.35%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 중 1천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88%와 1.84%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민간기업 이외의 부문별 의무고용률은 공무원 3.0%, 국가 및 자치단체 근로자 2.5%, 공공기관 3%, 기타공공기관 2.5%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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