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싼값에 전기 쓴 코레일, 한전에 위약금”

법원 “싼값에 전기 쓴 코레일, 한전에 위약금”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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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까이 주민복지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한국전력공사와 법정공방 끝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5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차량기지를 운영해온 코레일은 근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체육센터를 지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관리공단은 2004~2010년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코레일이 쓰던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 제조업 등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료는 일반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이를 알아차린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코레일이 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진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여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를 맡은 공단 측 잘못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철도시설이 아닌 곳에 이용하도록 보내 약관을 위반했다. 일반용 전기료와의 차액 갑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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