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출자·출연기관장 ‘검증’ 절차 도입

홍준표, 출자·출연기관장 ‘검증’ 절차 도입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3 0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 제약으로 ‘인사청문회’와는 달라…의회와 조율 필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23일 “(국회형태의) 인사청문회는 법 근거가 없고 조례 제정도 힘들어 도의회 상임위에서 능력을 검증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라는 명칭에는 거부감을 표시했다.

도의회 상임위 검증 수준에 관해서는 ‘인사 내정이 된 상태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 김오영 의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보궐선거 기간에 “홍 후보와 만나 ‘도지사 당선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김 의장은 “홍 지사가 구두 약속을 했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시행할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또 “선거를 도운 많은 사람들이 지사 당선 이후 공을 이어가려고 하면 안된다”며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홍 지사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보궐선거 기간에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도지사가 교체될 때마다 정실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도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장의 인사청문회 주장과 홍 지사의 검증 절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양 측이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두관 전 지사 취임 직후에도 출자·출연기관장과 일부 직속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임용 절차 등을 놓고 심한 갈등과 논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체장의 인사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서 패소했다. 특별법으로 규정한 제주특별시 외에는 본격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 한 조례 제정 자체도 어렵고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도입해도 상당한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는 18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도립대 총장 등 도지사 인사권이 미치는 기관장 자리가 20여 곳에 이른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