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委 증거 부당’ 주장 정부에 패소판결

법원, ‘과거사委 증거 부당’ 주장 정부에 패소판결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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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손 들어줘

한국전쟁 당시 좌익사범으로 교도소에 갇혔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사살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피고 측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고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고(故) 이홍범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산육군헌병대 등이 기결수인 고인을 다시 수사하지도 않고 군법회의에 넘겨 사형 선고 판결을 내린 후 사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부 측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고인을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중요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비슷한 사안에서는 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소멸시효가 다했다는 정도로 다퉈왔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증거의 부당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시기에 많은 피해자가 집단 연행돼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으로 가족들에게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산형무소에 수감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360명의 재소자는 1950년 7~9월 국군과 경찰에 의해 총살당하거나 마산 앞바다에서 수장당했다.

당시 28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씨의 유족은 2010년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자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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