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바지 선택권 보장’…전교조-경기교육청 단협

‘치마·바지 선택권 보장’…전교조-경기교육청 단협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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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28일 여학생이 교복 하의로 치마 또는 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곤 도교육감과 이충익 지부장이 서명한 단체협약에는 351가지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 인사상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상담 및 지원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교원 업무를 효율적 경감 ▲교복 및 체육복 공동구매 ▲앨범·수학여행비 부담 최소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여학생들이 교복 하의(치마,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학생 안전사고 관련 소송 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소송비를 교사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양측은 이번 단협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육 복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교조는 2010년 한국교원노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등과 공동으로 단체협약 체결했으나 단일화된 협의 창구의 소통 한계 등을 이유로 올해는 단독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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