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상금 지급해야”…대학측 “저작권법서 대학 제외돼야”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음악·동영상 상영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1인당 연간 1천879원∼3천132원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들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40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저작물 복사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자료 제출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복사가 제한되면 결국 개별적으로 수업 자료를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