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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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 채택 등 2차 피해 우려…”삭발·단식 농성”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대책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는 당시 성폭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른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공판에서 성폭행 피해자, 이 사건 목격자, 당시 주치의였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의 한 관계자는 “해당하는 부분에만 질문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의 법정 출석으로 말미암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성폭행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현재 임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재판 진행에 무리한 부분이 많아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삭발, 무기한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남학생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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