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섹스스캔들, 집무실서 女피의자와 …

검사 섹스스캔들, 집무실서 女피의자와 …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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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면 불기소 처리” 이번엔 ‘性검찰’

초임 검사가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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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문어발식 금품수수에 이어 현직 검사의 ‘성(性) 스캔들’까지 터져 검찰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권 등의 검찰 개혁 요구에 요지부동이던 검찰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22일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된 실무수습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1차 감찰 보고가 접수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동부지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 J(30)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청사 검사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43)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을 땐 수사관이 동석해야 하지만 당시 검사실에는 둘만 있었다. J검사는 이어 3일 뒤 청사 밖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은 A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J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J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기소 제안 등 대가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도검사에게 전화할 때 대가성을 말한 적 없다. 검사도 대가를 전제로 성접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J검사 직무대리를 해제, 법무연수원으로 복귀시켰다. J검사는 올 3월 검사로 임용됐다. 지난 4월 목포지청으로 발령받은 뒤, 10월 2일 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J검사는 대학 졸업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로스쿨 1기 출신이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나와 있는 모든 (검찰개혁)안을 백지상태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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